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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4935
공용물건손상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8. 12. 22:17경 사하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당시 상황근무자인 경사 D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고 하자, 아무 대답 없이 화장실쪽으로 가면서 혼잣말로 "한번 뒤집어 보까"라고 중얼거리다가 여자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는 것을 보고 경위 E가 다시 무슨 용건으로 왔는지 묻자, 민원 대기용 의자에 앉아 경위 E에게 나이를 물으며 “씹할, 좇나 많네, 나는 32살이다. 내가 F 옆집에 사는데 내 이름 잘 기억해 놓으시요”라며 공연히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경사 D이 피고인을 데리고 출입문쪽으로 안내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야, 개새끼야, 내 잘 봐놔라, 니는 밖에 안 나올것 같제”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출입문 유리를 잡고 흔들다가 지구대 뒷문 쪽으로 나가 바닥에 있던 보도블록(가로 40cm, 세로 20cm, 두께 10cm) 2장을 2층 계단창문 유리(가로 1.2m, 세로 1m, 두께 5mm)를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damaged the market price of 120,000 won of the window glass by public offices.

Summary of Evidence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Written statements prepared in D;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photographs of damage;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141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enalti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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