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16 2012고단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2.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560]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8. 6.경 거제시 D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친구가 그릇 장사를 하는데, 그 친구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는 5~8부로 받아 주고 원금은 2010. 1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억 원 상당 있어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릇 장사를 하는 친구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계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22.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1,100만 원 짜리 낙찰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할 테니 계금 1,1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억 원 상당 있어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매달 100만원 상당의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