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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485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2.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except that this shall not app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I, J 등 중국과 연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이 사건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들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 등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보안강화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전호, 보안인증서 번호 등)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명의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주)넥슨코리아 등 게임회사의 가상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돈으로 피해자들의 계정으로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취득한 게임머니 등을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판매한 후 그 대가를 송금받아 인출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5.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K에게 “농협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있으니 삭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보안인증서 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게 한 뒤, 농협은행 전산망에 직접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00,000원[이 중 51,600원은 (주)넥슨코리아의 게임머니에 대한 대금조로 이체되었다]이 이체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 때부터 2015. 5. 3.경에 이르기까지(이하 ‘이 사건 범행기간’이라 한다) 피해자 173명이 이용하던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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