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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6 2012노3133
절도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300,000 won.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is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misunderstanding of facts as to the mobile phone of the Haird Haird HTC EVIO 4G, which was put on the CKairter, as one’s own in a virtual roo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ant store” and the said mobile phon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ant mobile phone”).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intention to larceny.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grounds of unreasonable sentencing (the fine of 500,000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on the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발생 현장을 촬영한 CCTV 녹화 영상에 피고인이 카운터 위에서 휴대폰을 집어 자신의 검정색 지갑 밑에 넣어 가린 후 가방 속으로 집어 넣는 장면이 촬영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그 당시 지갑만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한다. 집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의 벨이 울려서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을 알게 되었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사건 점포에서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8, 19면)’고 변소하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의 것과 비슷하여 단순 실수로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공판기록 제32면), 원심에서는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녹화 영상에 나타난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인정하다가(공판기록 제51, 52면), 당심에서는 위 영상에 나타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등(이 법원이 피고인을 관찰한 결과, 영상에 나타난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 전체적으로 그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못한 점, ③ 단순 실수로 휴대폰을 잘못 가지고 간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 사건 점포로 휴대폰을 돌려주거나 휴대폰 주인의 가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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