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3층 D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6. 03:50경 위 D주점에서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칵태일을 만들기 위하여 잠시 메뉴판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시가 75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2. 6. 18. 22: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충전시키기 위하여 매장 카운터 밑 충전기에 꽂아둔 시가 89만원 상당의 갤럭시 U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2쪽)
1. 영상녹화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각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해자 F의 휴대폰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은 2012. 6. 18. 21:24경 자신의 휴대폰 충전을 위해 위 카운터 뒤편에서 허리를 숙여 휴대폰을 전원에 연결한 점, ②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및 22:04경 두 차례에 걸쳐 위 카운터 뒤편에서 허리를 숙인 점, ③ 피해자 F은 22:15경 위와 같이 충전 중이던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등 휴대폰을 찾았던 점, ④ 피고인은 정수기 옆에서 주웠다고 하면서 F에게 휴대폰을 교부한 점, ⑤ 피해자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