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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4 2012고정14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D의 건물 제2동호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피해자 E에게 임대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는 위 건물을 피고인 A로부터 임차하여 자동차 튜닝 업소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2. 2. 29. 22:00경부터 23:00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자동차 튜닝 업체인 G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주차장 출입문을 열어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업체의 손님인 H의 차량을 발로 툭툭 차며 "니들은 뭐냐."라며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8. 10:00경부터 16:30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위 G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주차장 출입문을 피고인 소유의 1톤 트럭으로 막아 피해자의 예약 손님인 I의 차량이 약 6시간 30분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튜닝 및 외형드레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3. 20. 10: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G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무실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임대인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열려진 피해자의 작업장 출입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0. 15:30부터 16:30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위 G 건물의 출입문 앞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주식회사의 종이원단을 화물 정리정돈을 한다는 구실로 약 1시간 동안 쌓아 놓는 방법으로 사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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