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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6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01:40경 오산시 B, 6층에 있는 ‘C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 D(34세)과 온라인 게임 관련 이야기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E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3호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서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다음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D 머리부위 상처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 1000cc 플라스틱 맥주 피처통을 던진 것이고 위 피처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말다툼 중 피고인이 소주병을 집어던져 머리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당시 피해자 옆에 앉아 있었던 F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들어 던진 것을 보았다’,'경찰이 오자 피고인이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룸 안에서 소주병을 던진 것을 경찰에게 이야기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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