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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6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08:40경 양산시 B 1층 ‘C’ 식당에서 피해자 D(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가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내 휴가를 사용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욕 하지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차례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탁 쪽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누르고 코를 비틀었고, 계속하여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 왼쪽에 있는 ‘E편의점’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의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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