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17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3: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괴산군 B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확정일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