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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2.11 2019고단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B’이라는 C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특수폭행으로 형사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합의금을 줘야한다. 네가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 내가 은행에 적금을 들어 놨는데, 8월 초에 적금이 풀린다. 그때 적금을 타서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 중인 형사사건이 없었고 적금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및 2019. 6. 28.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합계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5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금융기관 거래내역-편취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0. 20.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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