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3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이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게임중독자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1차로 단속된 이후 장소를 변경하여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2009.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