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 B, D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피고인 B, D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위 피고인들 :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적극적, 계획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 D 살피건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이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게임중독자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은 2011.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채 20일도 지나지 않은 2011.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