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8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D어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8.부터 2011. 12. 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112,360원과 2010. 7. 3.부터 2011. 11.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974,450원 등 합계 8,086,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2.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