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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0 2012고단96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기통신설비 등을 업으로 하는 E 주식회사에 1997. 입사하여 2011. 12.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일반기업 등의 발주처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정보통신 공사를 주업무로 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로부터 E 주식회사가 수주 받은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6. 8.경 G에게 ‘현재 E 주식회사에서 GM대우가 발주하는 전산센터 구축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영업비를 지원하여 주면 위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도록 해주고, E 주식회사가 수주한 또 다른 공사인 H대 전산실 이전공사도 하도급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G의 승낙을 받고, F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들을 소개하거나 공사관계자들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등으로 영업활동을 해준 다음 그 대가로 2006. 12. 20.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I 옆 ‘J’ 커피숍에서 G로부터 일 만원권 100매 묶음 10개의 형태로 쇼핑백에 담겨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9. 하순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길에서 G로부터 F 주식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2007. 7. 22. 워커힐 면세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75,870원 상당을 사용하고 G로 하여금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9. 22.경부터 2007. 7. 31.경까지 총 105회에 걸쳐 위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2,421,070원을 사용하고 G로 하여금 동액 상당 금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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