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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11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12】

1. 공갈미수

가. 2019. 5. 20.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18: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해 힘들 것 같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 불법마사지인 거 알지 너 내가 신고한다. 내가 여기서 돈 몇 백만 원 들인 거 알지 돈 내놔야 할 것 아니야! 영업정지 맞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2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5. 31. 범행 피고인은 2019. 5. 31. 21:00경 위 ‘D’에서, 위 가.

항 관련 범행으로 벌금을 내게 되었다며 피해자 C의 동업자인 피해자 E(여, 62세)의 목을 잡아 흔들며 “네 년 때문에 돈 500만 원 날라가게 생겼다. 죽고 싶지 않으면 500만 원을 내놓아라. 돈을 안 주면 6월 말일까지 가게 영업을 정지키시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이 씹할 놈아, 너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 네가 신고하는 바람에 벌금 나왔으니까 책임져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못 주겠다는 말을 듣자 “너는 앞으로 가게 문 닫게 하겠다. 6. 15.부터 한 달간 영업정지하게 해주겠다. 또 영업정지가 끝나면 또 신고해서 영업정지 먹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며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9. 6. 19. 22:10경 서울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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