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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0. 23:31경 서울 강동구 C노래방’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위 ‘C노래방’의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그로부터 ‘신고내용을 이야기하여 달라’는 말을 듣자 “너희들 경찰관이냐, 내 친구가 강력반 형사인데 너희들 모가지 다 잘라버리겠다, 노래방 업주한테 돈 쳐먹었냐, 내가 감방에서 6개월 살고 나왔는데, 변호사를 사서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몸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4. 22:4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57세)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가방에서 흉기인 빨간색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8cm) 1개를 피해자를 향해 꺼내었으나 피해자에게 빼앗긴 후, 다시 흉기인 분홍색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7cm) 1개를 뒷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을 피해자가 빼앗자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4. 23:10경 서울 강동구 D지구대에서 위 ‘2’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민원인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너 몇 살 쳐먹었냐, 민증 까봐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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