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19] 피고인은 2010. 4. 3. 자신의 소유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제415호 오피스텔을 임차인 D에게 임차보증금 5,500만원에 임대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E이 채권변제를 받기 위해 위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1. 3. 8.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 기존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 향후 위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가 다시 개시될 경우 임차보증금과 같은 선순위채권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의 채권확보가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22호에 있는 ‘H(주)’라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2부, 만기는 2012. 4. 14.까지로 하여 내가 천안에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I가 가지고 있는 7,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 임차인은 없다.”라고 하여 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200]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11. 2.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G건물 상가동 122호에서 ‘H’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경 위 H 사무실에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G건물 1층 122호”, 보증금란에 “일억원”,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 잔금란에 “팔천만원”, 차임란에 “이백만원(부가세포함)”, 날짜란에 “2010년 10월 22일”, 임대인 성명란에 “K”,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