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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20 2019고합276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1. 01:30경 부천시 B 주차장 앞에서 위 모텔 주차장 앞에 건축 폐자재와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주변 공사장 쓰레기더미에서 가지고 온 종이가방에 불을 붙여 위 건축 폐자재, 쓰레기, 모텔 외벽과 주차장 입구 가림막을 일부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33경 부천시 C 주차장에서 위 모텔 내 주차장에 쌓여있던 건축 폐자재 및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쌓여 있던 쓰레기 중 1개에 불을 붙여 위 건축 폐자재, 쓰레기 및 모텔 외벽 일부를 태워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01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위 건물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폐지가 들어 있는 리어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리어카 위에 있던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리어카 등을 태워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사진

1. 영상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E에서의 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B과 C에서의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E에서의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E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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