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350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활어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오산시 C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인 D이 위 횟집을 개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나 D이 도와준 개업비용을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횟집을 피고인이 점거하면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5. 10. 01:30경 위 ‘C’ 횟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횟집을 운영할 생각으로 위 횟집에 들어가 피해자 B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0. 11:00경 위 ‘C’ 횟집에서 횟집 출입문에 ‘임시휴업’이라는 종이를 붙이고, 횟집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고, 피해자 B이 횟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니 아버지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이 횟집 경영권을 넘겨라, 지금 당장 결정해라, 너의 선택과 상관없이 내가 내일부터 여기서 장사하겠다’고 소리지르고 횟집에 상주하면서 장사를 하는 등으로 2012. 7. 2.경까지 피고인이 위 횟집을 점유하며 운영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D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투자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기술이전비 수령확인서, 수사보고(경찰관 출동일시, 처리결과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