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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6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부근 교차로 앞 도로상을 사당역 방향에서 예술의전당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던 E 포르테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35,876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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