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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9 2012고정157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빌라 다동 B-015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100분의 39(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8. 서울 은평구 응암동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에게 400만원을 대부해주고 수수료 8만원과 선이자 26만원을 제외하고 366만원을 대출하면서 100일 동안 매일 5만 2,000원씩 상환 받는 조건으로 매일 5만 2,000원을 받아 연 271.27%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에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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