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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64325
시설물철거 등 청구의 소
Text

1. The defendant is against the plaintiffs:

A. Of the lands listed in the attached list No. 1 of the attached Table No. 1, the attached sheet No. 17, 18, 19, 69, 17.

Reasons

1. Determination on the cause of the claim

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ppraisal commission on the Korea Land Information Corporation, the part concerning the removal of the facilities and the claim for delivery of the land 1) Gap 1 through 5, and the real estate listed in attached Tables 1 and 2 (hereinafter “instant real estate”).

Of the facts that Plaintiff A, C, and D own 11/54 shares, and Plaintiff B owned 21/54 shares (However, Plaintiff A, C, and B acquired ownership as of January 9, 2004 due to inheritance on January 1, 1978, and Plaintiff D acquired ownership as of February 25, 2013 due to sale on February 19, 2013.

),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토지와 E저수지에 대하여 ‘등산로변 생태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등산로 정비 및 생태복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18, 19, 69,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 같은 감정도 표시 21, 22, 106, 105, 104, 103, 102, 101, 63, 62, 76, 75, 74, 73, 72, 71, 7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18㎡, 같은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26, 27, 28, 109, 108, 107, 106,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241㎡, 같은 감정도 표시 64, 99, 98, 66, 65, 6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2, 63, 100, 64, 65, 66, 97, 96, 95, 94, 93, 92, 91, 90, 89, 88, 87, 86, 38, 39, 84, 83, 82, 81, 80, 79, 78, 77, 6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154㎡, 같은 도면 표시 41, 42, 44, 45, 85,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ㅋ)부분 11㎡에 화장실, 목재 계단 및 데크 등을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각 시설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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