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968】 피고인은 (주)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6. 2.말경부터 같은 해 3월경까지 국내 영어방송사인 DTV 및 각종 일간지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 등에서 유학설명회 및 국내 영어방송사인 DTV와 각종 일간지 광고를 통하여 ‘학생 1인당 1년 유학비 6천만 원을 내면, 미국 시애틀에 있는 킹스스쿨 등 유명학교에 입학하게 하여 정규과정을 수강하게 할 수 있다.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방과 후에 내신관리를 위한 수업과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과외 수업을 진행하고 매주 토요일 주말활동으로 골프, 승마, 수영을 지도한다. 나아가, 미국 동부지역 아이비리그 투어를 통해 아이비리그 재학생들과의 만남으로 공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유학생활을 마감한 후 한국 적응교육을 하여 특수목적 중ㆍ고등학교에 책임지고 진학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학비용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유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 및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7.경 피해자 E으로부터 유학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학부모 33명으로부터 유학비 명목으로 (주)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1,528,04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324】 피고인은 (주)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7.경 서울 강남구 G빌딩에 있는 (주)C 압구정 지점에서 피해자 H에게 “학생 1인당 2,500만 원을 지불하면 학교입학 수속, 비자획득, 홈스테이 관리를 해주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