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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7259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무당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원금 및 높은 이자를 돌려받는 일 속칭 ‘꺽기'를 하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무당들로부터 받은 이자를 6:4로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강남 청룡사 매장 등에서 물건은 팔지 않고 손님들에게 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한 카드 금액에서 이자를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지급해주는 속칭 ’카드깡‘을 하는데, 돈을 보내주면 10퍼센트의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깡을 할 업자나 가게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였고 무당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한 적이 없어 ‘꺽기’를 해 본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다른 투자자들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윤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Nevertheless, the Defendant, as above, deceiving the victim and deceiving it from the victim on June 28, 2013, KRW 15 million, KRW 18 million, KRW 27 million on July 1, 2013, KRW 18 million, and KRW 1.8 million on July 1, 2013;

7.3.2.7 million won around the day;

7.4.2.970,000 won around

7.5.Around 4.5 million won;

7.10,000 won around 2.7 million won;

7.1 November 1, 200,000 won;

7.12.Around 3150,000 won;

7. Around 17.17.2 billion won and 2.7 million won were transferred to the account of D’s bank and acquired 4,8.57 million won in total.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of the defendant in the first protocol of trial;

1. The prosecutor's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An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police against the accused (second time);

1. Application of the police protocol law to C

1. Article 347(1) of the Criminal Code of the relevant criminal facts, and Article 347(1) of the Criminal Code of the same Act, and Article 347(1) of the Criminal Procedure Guidelines for the Sentencing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alls under the category of general

Although the defendant acknowledges and reflects the crime, it is against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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