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L 3층에 있는 ‘M’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거나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는 소위 관리실장이고, 피고인 D는 A에게 위 업소에서 일할 여종업원들을 소개해준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F는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자 A에게 그 업소를 넘겨준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위 키스방에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온 손님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2. 7. 12. 20:00경 위 키스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G을 60,000원을 받고 5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 N으로 하여금 서로 옷을 벗은 상태에서 키스를 하고, 손으로 G의 성기 등을 만지는 등 애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초순경부터 2012. 6. 8.경까지는 관리실장 B과 함께, 2012. 6. 중순경부터 2012. 7. 12.경까지는 관리실장 피고인 C과 함께 위 키스방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인 O, N, P, Q 등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P에게 “지분투자로 키스방을 운영하고 있다. 아가씨를 구하니 와서 일해봐라.”라고 권유하여 P으로 하여금 위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여 위 A 등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이 R에게 임대해 준 위 건물 3층에서, R이 2011. 9. 5., 2011. 10. 10. 및 2011. 10. 18. 각 ‘S’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