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1 2019고정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를 옥포동 쪽에서 고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