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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4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16:32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2동 상가 2층에 있는 DPC방에서 그 곳 92번 좌석 옆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91번 좌석 옆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갖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7.부터 2013.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