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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195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 unilaterally committed an assault from F and G, and only sustained an injury in the process, and there was no injury to F as stated in the instant facts charged.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보증채무 문제로 서로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뿌렸으며,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머리를 땅에 찧어 상해를 입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당시 발언,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H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F가 서로 붙잡은 상태에서 바닥으로 넘어졌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J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F가 함께 바닥에 뒹굴며 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왼쪽 광대뼈 부위가 부어올라 있는 것을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F, G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과 함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re is no penalty, the defendant of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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