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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2 2019고단165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 것이다. 그 돈을 인출한 다음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 24. 10:29경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에 있는 기업은행 천안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C이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입금한 2,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여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송금내역, 계쫘별 거래명세표

1. 고객정보조회

1.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 이용한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 큰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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