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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0 2019고단137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업체의 B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홍보해주면 그 대가로 주급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금이 당신의 계좌로 입금될 텐데 당신의 계좌가 입출금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1. 9.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신촌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D가 600만 원을 입금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E 대화내역

1.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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