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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6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역 부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에 있는 한남 IC 출구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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