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short term of one year and one year and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2. 21:00경 김제시 진봉면 신포리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을 거쳐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219에 있는 솔가가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솔가가든 앞 노상에서 방향을 바꾸어 2015. 9. 12. 22:50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산68-11 콩쥐팥쥐로 이서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2. 22:50경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산68-11 콩쥐팥쥐로 이서고가 밑 도로를 전주 쪽에서 김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차선을 급히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과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aused the above occupational negligence to damage the repair cost of KRW 2,443,00,000 on the day and street, etc., and caused the death of the victim I (the age of 18) on the part of the Defendant’s driving, from the 13:05 following day, to the victim J (the age of 17) who was on board the same vehicle, and suffered injury, such as the left-hand one-time class of the victim J(the age of 17) in need of medical treatment for about 10 weeks.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J;
1. Each police statement to K and J;
1. Lritten statements;
1. A traffic accident report and a traffic accident report;
1. Each scene of internal 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