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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01: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5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돌꼭지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돌꼭지 사거리 부근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고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100CC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2:5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작성 관련), 수사보고(혈중 알코올농도 적용 수치 관련), 감정의뢰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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