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
A. Defendant B indicated in the attached Form No. 67, 68, 69, 70, 71, and 67 among the area of 7,762 square meters in Gyeyang-gu E prior to Gyeyang-gu, Gyeyang-gu.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s clan is the owner of Seoyang-gu, Seoyang-gu, Seoyang-gu, 7762 square meters (hereinafter “the instant land”) and F large 261 square meters (hereinafter “the instant land 2”).
B. Of the instant land No. 1, a plastic house on the ground of 142 square meters on the part of which part is 142 square meters in sequence connected with each point of the attached drawing indication 67, 68, 69, 70, 71, and 67 among the land in the instant case (hereinafter “the first plastic house”) was partially leased and installed by G, but the standard lease period has already expired at the time of the completion of the instant pleadings, and the Defendant B is currently in possession.
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8, 99, 100, 101, 9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9㎡ 지상의 비닐하우스 및 같은 도면 표시 102, 103, 104, 30, 105, 106, 10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의 지상의 비닐하우스(위 2개의 비닐하우스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제2비닐하우스’라 하고, 위 ㉴ 및 ㉵ 부분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제2비닐하우스대지’라 한다)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8, 109, 110, 111, 112, 10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0㎡ 지상의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15, 116, 1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 지상의 비닐하우스,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07, 107, 112, 10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지상의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12, 117, 118, 1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 지상의 비닐하우스(위 각 비닐하우스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제3비닐하우스’라 하고, 위 ㉶, ㉷, ㉸, ㉹ 부분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제3비닐하우스대지’라 한다)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Ground of recognition】An absence of dispute, A 1 to 3, and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