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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3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등
Text

The defendant is not guilty, and the summary of the judgment of innocence is publicly notified.

Reasons

1.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D로부터 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사업에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 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한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대구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D는 (주)H의 실제 사주인데, 아주 능력 있고 실력도 있다. 돈도 많이 벌어서 I에 100억 원 상당의 빌딩도 가진 적이 있는 등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대구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단기자금이 필요하다. D 회사에서 대구 수성구 J에 아파트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진행 중이고 매입 가계약도 많이 추진되었으며, 시공사도 (주)K과 협상 중이고, 교통영향평가도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10억 원을 투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5억 원이라도 투자를 하라. 솔로몬저축은행과 사이에 브릿지론 얘기가 많이 진행되어 곧 성사될 텐데 2개월 안에 확실하게 원금을 변제할 것이다. 그리고 원래 예정했던 PF(Project Financing)대출이 2007. 5.~6.경 성사될 것인데 그때 투자금의 50%인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줄 것이다. 나중에 아파트 사업이 잘 진행되면 D가 나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수도 있고 내가 PM(Project Management)을 할 수도 있다. 5억 원을 투자하면 그 담보로 (주)H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L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그 주택부지의 시가는 평당 600~650만 원 정도 하는데 전체가격은 4억 6,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확인사항

1. Horse: Passing on December 28, 2006;

2. 시공사 : K(수주심의) 다음주 약정 ☆조건"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사업계획서 책자를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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