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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2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의 외삼촌으로서, 울산 중구 C 1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2019. 9. 19.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20. 05:30경 피해자의 주거지 큰 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오빠인 D(남, 11세, 지적장애3 급)과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난 상태에서 피해자 또한 일어나 이불을 덮고 엎드려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도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싫다고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사랑 한번 하자”고 하며 자신의 성기와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도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1. 2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큰 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오빠인 D과 함께 있다가 피해자를 보고 다시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편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아프다고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와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도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2.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큰 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오빠인 D과 함께 있다가 피해자를 보고 다시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와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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