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3. 23:00경 군산시 C골프연습장 맞은 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에 접근하여 조수석쪽 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문이 열리자,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 및 시가 6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4.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군산시 F 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에 접근하여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문이 열리자,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말 일자불상 14:30경 익산시 I PC방에서 뒷자리에서 앉아있던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피해자진술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