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8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9.경 광명시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C 카페에 접속한 다음 학부모방-학부모 질의, 건의 게시판에 ‘중국에서 생활하시는 학부모님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거의 4-5년이 흐르는 동안 D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자신의 회사 경리직 여자와 수년동안 정부로 지내면서 그 여자에게 루프를 착용하게 하고 임신을 할수 없도록 만들고 자신의 쾌락을 채우면서 이제는 쓸모가 없어지니 비정하게 버렸다고 E이라는 여자가 그러더군요’, ‘그런 여자를 저에게 소개를 해주고 결혼까지 하게 만들어 놓고 서류상 혼인이 성립하고 결혼으로 인정된 여자를 불러서 간통을 하고 그 여자를 시켜서 돈을 빼내게 만든 파렴치한 인간말종입니다’, ‘그 여자의 사촌돈까지 빌려서 사기쳐먹고 한국으로 도망쳤다가 회사가 망하닌까 자신은 잘못이 없다면서 조선족 여자의 인생을 망치고 저의 인생까지 망친 인간도 아닌 D을 용서할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