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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19나82914
부당이득금반환
Text

1.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amo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 corresponding to the revoked part is revoked.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is a mutual aid business entity that has entered into a motor vehicle mutual aid agreement with respect to Dsi (hereinafter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s the driver of the vehicle E (hereinafter “Defendant”).

나. 피고 차량은 2019. 1. 30. 01: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3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노량진역 8번 출구 부근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4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였고, 때마침 같은 도로 3차로에서 피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accident”). C.

The Defendant sustained injuries in spine salt, etc. due to the instant accident, and the Plaintiff, as a mutual aid business entity of the Plaintiff’s vehicle, paid KRW 295,720 to the Defendant’s medical expenses incurred from the instant accident until July 25, 2019.

【Grounds for Recognition】 Evidence Nos. 1 through 10, Eul Evidence Nos. 1 (including branch numbers, if any)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parties' assertion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4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한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 심야시간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속도를 늦추고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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