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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807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시텔의 총무로서 세입자들의 방세를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고시텔에서 10호실에 거주하는 E으로부터 방세 18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31호실 세입자 F으로부터 18만원, 같은 달 5.경 32호실 세입자 G로부터 22만 원, 같은 달 10.경 12호실 세입자 H으로부터 11만 원, 같은 달 18.경 25호실 세입자 I으로부터 18만 원, 같은 달 18.경 20호실 세입자 J으로부터 18만 원, 같은 달 18.경 35호실 세입자 K로부터 18만 원, 같은 달 20.경 12호실 세입자 H으로부터 11만 원, 같은 달 26.경 세입자 L로부터 5만 원을 각각 수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합계 1,39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5면, 5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절도) 피고인은 2012. 8. 29. 00:30경부터 10: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D고시텔” 8호실 내에서, 피해자 N이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고시텔의 총무로서 관리하던 마스터키로 시정된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옷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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