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벌통을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전혀 모르고, 단지 C의 부탁을 받고 벌통을 가지고 있던 B를 C에게 소개해 주고 C으로부터 벌통 2구좌에 대한 대금을 받아 B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며, C이 위 벌통 1구좌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는바 C이 주범이고, 피고인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소개만 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공동피고인 C이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일상으로 삼고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청소년선도에도 앞장섰고 공공기관에 봉사활동도 많이 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아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사업부진과 경제불황으로 개인사업도 폐업하고 현재는 수입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벌금 8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2009. 11.경 원심 공동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벌통의 매수인인 K, M이 마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위 벌통을 정상적으로 소유하여 상가부지 및 지장물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는데, 위 자백 진술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달리 위 자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