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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47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뉴코란도 C’ 차량을 할부구매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차량구매대금 총 21,800,000원을 60개월로 할부 구입하는 할부금융 약정 계약을 체결해주면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여도 매월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8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원금 21,800,000원 중 1,395,077원만 납입하고 2011. 7. 20.경 D에게 15,000,000원에 위 차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3회만 할부금을 불입하고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차량처분대금 1,500만원을 수령하고도 그후 한 차례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도 거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게을리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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