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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의정부시 C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D지점에서 E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영업사원 F에게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틀림없이 할부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와 G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G에 재직하고 있지도 않는 등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2,150만원을 자동차회사에 지급하게 한 후 그 할부금을 전혀 갚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15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1.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 재직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상환대비 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I과 J이라는 사람들을 들며 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을 들어 양형사유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단 위 I과 J이 실존하는지 조차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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