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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4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 04:40경 서울 강서구 B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없어 주인과 다투는 피해자 C(남, 50세)에게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 그러지 말라”고 했다가 시비가 되어,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확인),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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