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44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2. 6. 12. 02:00경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화분 등을 부수었고 그 뒤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에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2011. 11. 중순 23:30경 피해자 D가 술을 마시고 난폭 운전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승용차를 길가에 세우게 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할 때에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2011. 6. 18. 16:30경 L건물 4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K와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2. 02:00경 가스 배관을 타고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광주시 소재 피해자 D(여, 54세 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너 집에 있으면서 순천 갔다고 거짓말을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안방 침대 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집 안에 있는 일반전화기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면서 '너 나 고소해봐라, 못할 걸, 너는 나 고소하면 니 가족과 조상이 시끄러울 것이다.

니가 고소하면 나는 빵에서 나와 너의 보지를 찢어버릴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