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01: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B(18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01:20경 제1항에 기재한 주점 후문 계단에서, 피해자 E(22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600] 피고인은 2019. 1. 27. 01:30경 목포시 F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G(27세)의 일행과 누가 먼저 계산을 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첨부 CD,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