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F는 G 재개발 비대위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F는 공동하여 2012. 07. 18. 09:00경 서울 성동구 G 재개발 사무실내에 관리자인 피해자 H(남, 57세) 등이 퇴근을 하고 없는 사이 2012. 7. 17.자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현 집행부인 조합장 I과 총무이사 H, J, 감사 K의 해임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을 점거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뒤편 유리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 내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과 F는 공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현관디지털도어(번호키) 1개를 손괴하는 등 도합 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42쪽, 143쪽)
1. 영수증 사본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사무실침입의 점),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B, C, D : 각 벌금 300,000원
나. 피고인 E : 벌금 500,000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경력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