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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4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8.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의 B 사이트에 중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농협 예금계좌로 42만 원을 컴퓨터 본체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