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3. 8.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9. 21. 공소장 기재 일시 '2012. 9. 20.'은 오기로 보인다
)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11. 28. 02: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2. 12. 1.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2. 12. 1. 02:1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5,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4. 2012. 12. 2.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5. 2012. 12. 2. 03: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9,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6. 2012. 12. 3. 02:30경 논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위 현금 7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