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으로서, 2012. 9. 27. 04:1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맛자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0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학사평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